(가) 특허권·실용신안권
지적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① 물건의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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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별지도면 및 설명서 기재의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제품과 그 반제품(위의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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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실용신안권침해금지 가처분의 주문에서 금지를 명하는 별지 도면 표시 및 별지 설명서
기재에는 피신청인의 침해물품이 특정되어야
하고, 특히 이른바 동일영역의 저촉은 물론 균등영역의 저촉에 있어서도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이른바 '전요소주의'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에 해당하거나 대응하는 피신청인의 침해물품의 저촉부분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특허권 등을 특정하고 그 범위에 속하는 제품의 생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식의
신청취지는 부적법하다.
특허권·실용신안권침해금지 가처분의 신청취지에 '위 제품과 그 반제품, 포장지, 선전광고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특히 '포장'은 상표법 2조 6호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에 포함하고 있어,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에서 제품의 포장에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포장에 대한 점유해제를 명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실용신안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의 주문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품의 포장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제조설비에 대한 점유해제 부분은 특허법 127조에서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특허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보고, 126조 2항에서
'특허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의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서 비롯하는
것이므로, 그 제조설비가 특허권·실용신안권침해행위에만 사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점유해제를 명하지
않는다.
특허권·실용신안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침해물품에 대한 점유해제 집행관보관명령에 그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침해물품의 폐기를 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무상 가처분 단계에서는 폐기를 명하는 주문을 발령하지 아니한다.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전체물건의 일부에 불과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나머지 부분을 분리·수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문구를 덧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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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위 물건 중 별지 설명서 기재 ㅇㅇ의 부분 외의
부분품을 분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분리된 부분품에 대한 점유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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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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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별지기재의 방법에 의한 ㅇㅇ을 제조하거나, 위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ㅇㅇ을
판매, 반포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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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법의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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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별지기재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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